대구시는 법원이 결정한 청소년 및 60세 미만의 식당 카페 방역패스 중단에 대한 항고 절차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24일 조두형 교수 등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방역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25일 법무부에 항고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당일 대구시에 항고 제기를 지휘하는 등 항고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8일 전국의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됐다. 한편 지난 1월 28일 지역 자영업자 2인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대구시민 87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취소소송은 중대본의 방역패스 일시 중단 발표에 따라 원고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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