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이 지난달 28일 마감됐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 1월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 8만3985명 중 7만448명이 신청을 완료해 83.88%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신청을 완료한 사람은 5월 31일까지 우편을 통해 보상금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며,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된다. 통지결과에 부동의 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내년도 접수기간에 미 신청분까지 소급해서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소음기준에 따라 1~3종 구역으로 구분해 인당 최대 3만~6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제 거주일수,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요소가 적용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소음 피해 보상의 첫 시작이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는 한편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현 보상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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