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는 올해 처음으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보험은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발생 시 비용부담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단 및 입원 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달서구에 주민등록 된 구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에도 보장되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사고 발생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고내용 등 확인 가능한 제출 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진단위로금(4주 이상 치료 시 기간에 따라 20만~60만원), 입원 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후유장해(500만원 이내), 사망(5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벌금(2000만원 이내, 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구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심신이 힐링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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