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신청을 3월 25일까지 연장하여 접수한다. 대상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시인 소기업․소상공인 중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시설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 관련 물품의 구매 영수증을 업로드하면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수사업체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연장된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첨부서류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을 각각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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