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올해부터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으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은 발주청에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견실시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계획 수립 대상은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인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기타 영주시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적정성 심의를 위해 영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소속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기술자문위 소위원회는 사업특성 및 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독자 등 총 소요인력에 대해 심의 및 조정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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