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울진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종합소득세(기한 연장)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대구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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