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역 소규모 환경 관련 업체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으로 2019년부터 국고보조로 시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지역 소규모 사업장 700여곳(총 사업비 853억원)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207억원을 투입해 220곳 이상의 방지시설을 개선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위탁받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 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이다.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를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지원되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원칙이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때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하고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관련 문의는 관할 환경부서 및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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