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천시에는 2021년 3월경부터 대여업체 2개사가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총 400대를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과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조례’를 발의했으며, 16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사항들을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래 기술의 변화로 자율주행 및 공유 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각종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 문제 발생 최소화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면허 운전,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어린이(13세미만) 운전시 보호자 과태료 부과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 바 있다.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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