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난 17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사업담당공무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업무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강의를 맡은 한국산업안전컨설팅 조형섭 전무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요약 설명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차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의무사항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및 적용 예상 사례 등을 주제로 2시간가량 교육을 진행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영덕군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숙지하고 관련 담당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해 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영덕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예방을 행정업무의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2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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