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4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자동차검사과태료 부과기준이 2배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기(종합)검사 지연 및 미필 시 과태료가 두배 인상된다.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 부과되던 것이 4만원으로, 검사지연 기간이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되던 것이 2만원씩 가산되고, 검사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최고 30만원 부과되던 것이 60만원 부과될 예정이다. 자동차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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