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최근 드론 사용자의 급증에 따라 박근혜 전대통령의 사저 주변의 드론 비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우려됨에 따른 비행 및 촬영 자제를 당부했다. 최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퇴원과 귀향을 환영하는 사저 주변에 드론을 이용한 촬영이 잦아져 시민들의 사고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드론 비행도 대상에 포함되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 및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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