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안기세영아파트 내 안동시가 소유한 10세대 중 공실세대(7세대)에 대하여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더 많은 무주택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자 입주 대상자 기준을 더욱 확대해왔다. 신청대상자는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무주택자이면서 입주 우선순위 또는 차순위 대상자이다. 우선순위 대상자로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등),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가정폭력피해자․출산 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자활근로 참여자이고, 차순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이다.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은 우선순위를 우선으로 하되 미달될 경우 차순위 대상자 중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3월 28일(월)부터 4월 1일(금)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신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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