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시장화재로 기탁 받은 성금은 상인회, 번영회, 군 당국, 모금회 4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 하에 합리적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일어난 화재로 인해 영덕시장상인들과 군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이에 영덕군은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고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예산 10억여원을 투입해 7일 만에 임시시장을 개설하고 영덕시장 신축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하였다. 이웃의 안타까운 상황에 각처에서 도움의 손길로 총12억 원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되었고, 중앙재해구호기금도 6,500만원 지원되었다. 총 12억 6,500만원 중 직접적인 화재피해를 입고 (구)야성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시장으로 옮긴 상가에 대하여 영업준비금 1억 5,000만원, 비가림 및 난방시설 등 시장조성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잔액 8억 500만원은 85세대에게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차례에 걸쳐 공동모금회와 구호기금협회를 통해 전액 지급되었다. 화재피해 성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규모에 대하여는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깊은 논의 끝에 4개 유형을 마련하고, 법령과 조례에 의한 제외 대상자를 분류하였으며, 전파피해 90%, 그 외 피해자에 대해 10%, 최저 성금 재해재난 최저성금 10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배분기준(안)과 배분협의회 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금 배분에 합리적 추진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화재피해 당사자인 상인회, 번영회 각 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 2명을 추천 받고, 군청 관련 부서장 2명, 영덕읍장 등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영덕시장화재기부금배분협의회(위원장 박진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성금의 집행기준, 절차 설명, 상인회 및 번영회 회원들의 의견 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성금배분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85세대를 확정하였고,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두 단체 회원들에게 지급동의서를 받아 영덕군에 전달,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중앙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이처럼 ‘영덕군청 조정위’와 ‘영덕시장화재피해성금배분협의회’는 관련 법규의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4자 협의에 따라 공정한 성금배분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칭)영덕시장번영회 화재성금삭감 및 누락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간접피해 주변장옥과 세입자, 자칭 건물주 등 79명에 대한 추가성금 5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장옥은「공유재산관리법」 제20조 3항,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14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타인에게 대여(전전대)금지 되어 있고 이러한 불법적인 세입자는 관리청인 군청에 신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울뿐더러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로 성금지급에 제외되었으나, 피해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성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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