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군수 이희진)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폐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하고 있다. 기존엔 폐업신고 시 민원인이 군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개별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둘 중 하나의 절차만 진행해 신고 누락으로 면허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12월 폐업신고 간소화가 시행·운영되고, 지난해에는 대상 업종이 53종으로 확대됐지만, 민원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해 신청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업종은 생활밀접형으로 민원신청이 많은 △담배소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가축사육업 △공중위생영업업 △이·미용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부동산중개업 등 총 53종이다.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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