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정한 패널티 규정을 두고 대구·경북 예비후보들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공관위는 지난 29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5%,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해 탈당해 출마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 감점을 결정했고 두 가지 모두 해당할 시 높은 것을 적용하기로 정했다. 대구 광역·기초단체장 출마자 중 페널티 규정에 해당하는 출마자는 지난달 31일 현재까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달서구청장과 북구청장에 각각 출마한 조홍철 전 대구시의원과 박갑상 대구시의원이다. 경북에서는 경산시장에 출마한 오세혁 전 경북도의원과 포항시장에 출마한 박승호 전 포항시장, 고령군수에 출마한 박정현 전 경북도의원, 성주군수에 출마한 전화식 전 성주군 부군수와 정영길 전 경북도의원도 감점 대상이다. 문경시장 후보군에 꾸준하게 거론되는 고우현 현 경북도의회 의장도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감점이 불가피하고 의성군수에 출마한 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도 대상이다.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페널티 적용을 받게 된 당사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화합 차원에서 입당을 권유하더니 대선이 끝나자 불이익을 주는 ‘토사구팽’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페널티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이 많다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의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인데 오히려 반성은 않고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의원은 페널티 규정에 대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벌을 받으면서까지 경선을 해야 하느냐.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고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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