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연말까지 왕피천생태경관보전지역 훼손행위를 막기 위한 주민환경감시원 및 해설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환경 훼손행위뿐 아니라 탐방객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환경감시원 97명, 자연환경해설사 4명을 채용했다. 환경부는 2005년 10월 울진군 왕피천 일원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전을 목적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구역은 왕피천 일대와 통고산, 천축산, 대령산 자락, 영양군 수비면을 포함한 103㎢에 이르며 이는 전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36%를 차지한다. 대구환경청 왕피천환경출장소는 지정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울진·영양 지역 주민 100여 명을 선발해 환경감시원과 해설사 제도를 운영해 왔다. 주민환경감시원은 보전지역 내 9곳 초소에서 야생 동·식물 포획·채취, 환경오염행위 신고·감시·계도, 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맡는다. 자연환경해설사는 보전지역 중 탐방안내소 2곳에서 생태관광·체험·관찰기회 부여 등 자연환경해설, 생태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취지에 따라 근무 중 부상·질병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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