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쌀 적정생산을 통한 쌀 수급안정과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농지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올해 해당 농지에서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경우이며, 타작물의 종류와 신청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는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배정(40㎏기준, 109포/㏊),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보조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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