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한부모 및 미혼모 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또는 미혼모가족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절실하고 경북도내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의 일부만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임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희수(포항) 의원은 경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6일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본회의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규정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확장과 사업비 지원의 신설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각 호의 기능 △실태조사 △비밀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미혼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확대, 자녀양육비 추가지원 등 복지서비스도 확대됐다. 김 의원은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자 사업비의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해 더 두터운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부모 및 미혼모 등은 앞으로 지자체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반기는 상황이다. 미혼모 A(27·경산거주)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다”며 “이제 우리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니 앞으로 생활이 더 윤택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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