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4월말까지 2022년산 마늘재배 미신고필지 경작자에 대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마늘 경작신고제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작자 스스로 재배면적을 신고하는 제도다.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다.
의무 신고대상자는 1000㎡이상 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며, 신고방법은 스마트폰·PC에 접속해 농업인 스스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대행 의뢰해 신고가능하다. 경작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중 마늘로 등록이 되지 않은 필지는 경작신고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경작사실확인서(경작지 관할 이장 확인)를 첨부하여 경작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경작신고제는 농산물 생산자가 주축이 돼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화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