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유관기관 및 기업체 대표들과 12일 회의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해 개선하는 등 관리상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법이다. 이날 회의는 최근 지역 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방안 강구 등에 대해 참석한 기관단체장 및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해 중대재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시의회 의장,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산업안전공단 경북동부지사장,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노총 포항지역지부 의장, 포스코 등 10개 업체 대표 및 안전책임자 등 총 24명이 참석해 기업별 안전수칙 및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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