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를 하기 위해 받아야만 하는 안전교육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한 유명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라이더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 보건교육을 들어야 한다. 안전 보건교육은 총 2개의 강의로 이뤄져 있다. 첫 번째 강의는 운행수단별 탑승 및 안전점검 사항과 올바른 근무복장, 안전보호구, 교통안전 등이다. 강의 시간은 약 1시간이다. 두 번째 강의도 1시간의 영상으로 구성됐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률과 사고 사례의 대처 방법 등을 설명한다. 배달 라이더 희망자는 2개의 강의를 모두 이수하면 배달 라이더 자격이 부여된다. 약 2시간가량의 안전 교육만 이수하면 바로 배달 라이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강의 후 풀어야 하는 문제의 답은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다. 또 다른 배달 앱도 마찬가지였다. 2개의 안전교육 강의만 이수하면 배달 라이더로 활동할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한 모집 절차에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부업으로 배달 라이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통계청 조사에서 2021년 배달 라이더는 총 42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4% 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배달 업계에 뛰어들고 있음에도 여전히 배달 안전교육은 부실한 상황이다. 현재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2시간의 강의로는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사고를 온전히 다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배달 라이더 일을 부업으로 하는 김모(28)씨는 “사실 강의 내용이 크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대부분 운전하면서 알고 있던 내용이라 크게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배달 라이더를 고민하고 있다는 이모(26)씨는 “안전교육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사고 사례를 봐도 잘 와닿지 않는다”며 “최대한 조심하겠지만 배달하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자유업인 배달 라이더에게 교육 시간을 강제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인증제도를 통해 업체들이 어떤 안전 교육을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등 안전교육에 대한 평가 기준도 있지만 인증제가 모든 업체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인증제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서 업체들이 필요한 경우만 신청한다”고 부연했다. 신재용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장은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며 “배달 라이더 안전 향상 방안에 대해서 제도를 강화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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