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최영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2022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산시의 2021년 12월 말 지방세 체납액은 180억 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72억 원(체납액의 40%)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권역별, 팀별 책임징수반(4개 반 12명)을 구성하였으며, 읍면동 책임징수제도를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체납세 정리 기간에는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하여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며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하여 인터넷 공매를 하기로 했다. 신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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