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13일 ‘포항시 기업세무 119’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2개 기업을 찾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기업의 대내외 경쟁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과거 수동적인 납세행정을 탈피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회사명을 바꾼 포스코스틸리온(구 포스코강판)과 ㈜삼일을 찾아 의도치 않은 지방세 추징을 예방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지방세 취약사항 설명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을 위한 지방세 순회 설명회’는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신고납부로 인해 고충을 겪는 기업에게 포항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기업이 누락하기 쉬운 지방세 취약사항을 설명하고 컨설팅 지원을 해주는 시책으로써, 경기침체로 힘든 현 시국에 기업을 위해 시가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방안이다. 그동안 철강공단과 산업단지 내 제조업 기업은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사항이 많으며, 특히 공장건물 취득세 과표를 작게 신고하거나 크레인, 저장조, 송수관 등 시설물 설비 시 취득세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잦아 가산세 부담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시행한 포항시 기업세무 119시책으로 1분기 동안 지방세 취약사항 순회 설명회 11회 개최, 상담의견서 제출 7회, 비대면 지방세컨설팅 52회, 지방세 고충민원처리 4회, 착오납부 지방세 환급 1800만원의 실적을 거뒀다. 이문형 예산법무과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방세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억울한 사례가 있어 안타까웠다”며, “사전에 기업이 알지 못하는 사항을 예방함으로써 의도치 않는 가산세 부담으로 부터 기업을 지켜 기업하기 좋은 포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지방세 취약사항 설명회를 개최하기 원하거나 상담요청을 필요한 기업이 납세자보호관(054-270-2641)으로 연락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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