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18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개인, 법인사업자의 주민세 감면 등 총 17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건물주(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개인 자영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주민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 분야의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료 인하액의 10%(감면액은 최대 100만원 한도)를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해 줄 예정이다. 또한 달서구 관내 3만여명의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 8월에 과세되는 주민세 50%를 감면한다.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인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주민세 감면을 지원하면서 개인과 기업, 의료기관 등 세제 지원 대상을 다각도로 해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2022년도 예상되는 감면액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주민세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17억원 규모이다. 이외에도 간접 지원책으로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 조사 시에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 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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