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 및 조직문화를 진단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구시와 구·군 등 각 기관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승진 심사에 반영한다. 4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부터, 2023년에는 5급 이하 전 직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횟수를 늘려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3급 이상 고위직, 4급 관리자 및 신규임용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상반기 교육은 4급 공무원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오는 27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5급 이하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은 20~21일 2일간 실시간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발생 기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폭력예방 전문가를 초빙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관련 법률, 상담 기법과 피해자 보호 방법 및 사례 관리 등 교육을 실시한다. 구·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직유관단체마다 남녀 각 1명 이상 총 40여 명의 고충상담원들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고충상담원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초기부터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5월에는 대구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별 고정관념, 직장 내 성차별 등 조직문화를 진단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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