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장 3선에 도전하는 이태훈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달서구민 2명이 대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자진 출두해 이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폭로하고 관련 조사를 받은 사실이 지난 18일 알려졌다. 이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금품수수 의혹이 폭로되자 달서구청장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이 구청장의 완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보자는 지난 18일 자진 신고 후 19일 선관위에서 조사과정에서 지난 1월 28일 A식당에서 이 구청장과 함께 식사한 사실을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식사자리에서 ‘달서구청장 민선 2기의 성과’를 설명하고 “신청사 유치도 했고 치적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3선이 가능하고, 3선 당선이 돼서 마지막 사업을 완성하겠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지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는 구청장 등 5명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술과 음식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A식당 차림표에 따르면 금액은 최소 23만7000원이다 이를 근거로 제보자 A씨는 6만원, 제보자B씨는 4만 1000원을 대접받았다고 주장하고 선관위에 제3자 기부행위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날 식사자리는 오후 6시30분께 마쳤으며, 결제는 달서구청 공용카드로 오후6시26분경 22만9000원이 결제됐다. 그런데 대금 결제 장소는 A식당이 아닌 인근의 셀러드바인 B식당이고, 참석인원도 5명이 아닌 3명으로 나타나있어 제보자는 이 구청장이 약속시간보다 늦게 도착해 ”선약이 있었다“고 말했다며 “정상적인 결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달서구청 ‘1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라고 적혀 있었다. 제보자 C씨는 2018년 4월 초 민선 2기 출마를 앞두고 이 태훈 구청장이 ‘반려견 시대’를 대비해 촬영한 자리에서 명품견 모델비와 구청장부부의 런닝화 구입 비용으로 79만여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관련비용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금계산서로 결제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 구청장은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는 등 홍보를 해 온 사실도 알렸다. 제보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보자들은 공동으로 작성한 “선거법 위반 고발‘이라는 문건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어 닥치게 될 결과나 과태료가 두려워 망설이다 신고했다”고 했다. 또 “동석자가 많지 않아 신분이 노출되는 데 그래도 신고 할 것이냐”라며 선관위 질문에 “공정과 상식을 통하는 시대정신에 맞게 판단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기자 2명과 식사한 사실은 있어나 3선을 이야기 한 적이 없다” 또 “애완견 시대와 관련 금품수수는 기억에 없다”며 “정확히 알아보고 기사화하라”며 적극 부인했다. 선관위는 “제보자가 조사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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