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4월 26일부터 관내에서 수집한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배경은 재활용품을 불법소각, 무단방치, 매립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활용품의 수거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품목별로 ㎏당 폐건전지 500원, 종이팩 1,000원, 투명페트병 1,000원의 보상금을 정액 지급하며, 폐지, 고철, 캔류, 유리병, 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등)에 매각한 수집전표를 기준하여 판매대금의 50%로 정률 지급한다.  신청자격 및 방법은 관내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로서 품목에 따라 제출처가 다르며,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의 경우 군위군 환경관리센터로 보상품목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하고, 폐지, 고철, 캔류, 유리병, 플라스틱 등의 경우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등)에 매각한 수거전표(계량증명서), 영수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위군 환경위생과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할 경우 처리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원순환 사회 조성에 기여하여 깨끗한 군위 환경 만들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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