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선거구에 초점을 맞춘 대구 기초의원 선거구의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또다시 무산됐다.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원 정수 일부개정안)을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가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을 의결했고, 본회의 표결로 가결됐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의원 정수 개정안 심사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4인 선거구를 7개 더 늘리는 의원 정수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 표결에 넘겼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1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21명 전원이 찬성했으며, 김성태·김동식·김혜정·이진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은 모두 반대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의원 정수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4인 선거구 확대이지만 4인 선거구가 사실상 1곳도 도입되지 못했다. 수성구 마선거구와 수성구 바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각각 5명, 4명으로 확정됐지만 이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결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본회의 의결에 따라 대구 기초의원 선거는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0곳, 4인 선거구 1곳, 5인 선거구 1곳에서 실시한다. 의원 정수는 비례 16명과 지역구 105명 등 총 121명이다. 대구시의회가 개정 조례안을 대구시로 송부하는 등의 절차가 끝나면 공포를 거쳐 6·1 지방선거에 적용된다. 한편 4인 선거구 확대는 군소정당의 기초의회 진입 문턱을 낮추고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수년 전부터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대구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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