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또는 해제 모두에 대비한 대책 준비 이날 회의에서는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등 방역지침이 사전투표기간(5.27.~28.) 직전에 발표되는 등 격리자등 투표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잠정 4주 간 격리의무를 유지하되, 유행상황과 위험도를 평가 후 격리해제(권고)로 전환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안정적인 투표관리를 위해서는 방역지침이 조속히 결정돼야 하지만, 방역당국의 지침 발표와 별개로 확진자의 격리의무 유지 또는 해제에 모두 대비해 투·개표관리대책을 수립하되, 우선 격리의무 유지를 기본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경우 격리자등의 사전투표는 2일차(5.28.)에 한해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각각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이에 따라 격리자등을 위한 임시기표소는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사전투표소의 경우 이동약자 접근이 불편한 시설이거나 투표소 공간이 협소한 시설 또는 이용자와 격리자등의 동선 분리가 어려워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서울역·용산역 등)은 다른 적정한 장소로 변경한다. 특히, 서울역·용산역 사전투표소는 일반 유권자와 격리자등의 동선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격리의무 유지 시 동선 분리가 필요하다는 방역당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점, 한국철도공사에서 시민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격리자등 사전투표소 설치를 불허한 점 등을 고려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변경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변경내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격리의무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외의 다른 감염병 등에 따른 격리자등도 투표시간 연장 없이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선거관리 인력·시설·장비 확보 위해 사회 각계 협조 필요 대부분의 구·시·군선관위가 (사전)투표관리관 확보를 완료했으나, 여전히 인력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다. 국가적 대사이자 많은 인력·장비·시설이 일시에 동원되는 선거사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사례금 현실화, 교육·지원강화 등 선거관리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난 대선 투·개표소의 계속 사용요청,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거장비 전수점검, 유권자 수를 고려한 지역선관위간 선거장비 수량 재조정 작업을 마쳤다. ▣중대선거범죄 엄정 단속 및 부정선거주장 등 허위정보 차단 최근 기부행위, 선거브로커 등의 선거범죄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을 강화하되,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유튜브 등을 통한 부정선거주장 등 허위정보는 신속히 차단하고 유권자에게 사실관계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개표소 및 선관위 사무실 무단침입, 불법촬영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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