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다가오는 장마철·하절기 전에 가축분뇨 및 지렁이 분변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발생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자 5월부터 6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성군 소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30여 곳을 선별하여 가축분뇨와 퇴·액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 불법 처리를 예방하여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의성군 내 폐기물처리시설인 지렁이농장 17개소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실태와 지렁이 분변토 보관 방법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 할 예정이다. 중점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실태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의성군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자 등에 대해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 차수 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성군은 "이번 점검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운영자는 가축분뇨 및 분변토의 관리와 적절한 처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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