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은 2022년 4월 25일 기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과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지급기준에 해당되는 노점상이 해당된다. △영업시간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100만 원, △그 외 업종 소상공인과 노점상에 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2022년 4월 18일 이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 2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및 노점상만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신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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