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봄철 각종 수자원의 산란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동해어업관리단ㆍ울진해양경찰서ㆍ지구별 수협과 협업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5월에 금어기가 도래하는 품종은 고등어(4.15~5.15), 삼치(5.1~5.31), 감성돔(5.1~5.31), 감태·곰피·대황(5.1~7.31) 등이다. 이 기간엔 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안 된다. 영덕군은 불법 어업지도·단속 사전예고제에 따라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선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해안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영덕대게’의 조업기간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조업기간 막바지에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불법 포획을 우려해 ‘통발어업의 대게 포획금지 구역’에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해상에 상시 배치하는 등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기태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