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봉화군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봉화군청 1층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에서 ‘국세·지방세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합동 도움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 한다. 납세자가 신고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방문 없이 납부하면 확정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세자가 도움창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피해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지원하는 한편, 환급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이 끝나고 별도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전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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