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장 선거전이 경쟁 후보 고소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현일 경산시장 공천자는 경산시장에 출마한 A예비후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죄를 적용, 지난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후보 캠프측은 이날 “그동안 계속된 오프라인상에서의 비방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도를 넘는 네거티브가 극에 달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A예비후보가 전송한 문자 내용을 문제삼아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지난 23일 A예비후보가 저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예비후보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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