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농산물을 성주 참외, 이천 쌀, 무안 양파 등 유명 지역 농특산물인 것처럼 속여 전국 재래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을 위해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했다.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 6400여 곳을 지도·점검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청양산과 주변(예산, 부여) 지역 구기자를 혼합해 6t(2억1000만원 상당) 물량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대구에 있는 한 생산농가는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와 성주산 참외를 섞어 관내 농협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성주 참외’로 거짓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180톤으로 7억2000만원 상당이다. 이밖에 위반 품목은 시금치 6곳, 돼지고기 4곳, 마늘 4곳, 참외 3곳, 쌀 3곳, 양파 2곳. 한우 2곳, 딸기 1곳 순이다.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가 17곳으로 가장 많고, 일반음식점 6곳, 통신판매업체 5곳, 생산농가 2곳 등이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30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했다. 업체명과 위반 사실은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공표했다. 검찰 기소 등 위법 사실이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농관원은 이번 점검과 별도로 외국산 돼지 등심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집중 점검을 실시해 식육판매업체 등 29곳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하반기(9월 19일~10월 31일)에도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 표시 등 의심사례를 신고해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원산지 일제점검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권익 보호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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