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임대료를 지원한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창농 준비과정에서 농지확보와 경영자금 확보가 가장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하는 올해 신규시책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농업인들은 다음달 30일까지 주소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임대료의 50%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신청대상 규모가 올해 3월 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현황 기준 960ha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인구감소·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문제의 해답은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며 “이 사업으로 농업 진입장벽을 해소해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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