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2020년11월11일  김인호 구의원의 성희롱 사건으로 전국 언론 및 방송사들이 보도한 성희롱 사건이 재판에 이어 국가권익위에서 최종 성희롱이란 결정을 내렸다. 1년5개월만에 2022년 4월 14일 국가권익위원회에 피해자가 진정한 성희롱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으로 김인호(달서구의회 구의원)에게는 성교육 이수 교육을 받아라 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김인호는 전, 국민의힘 소속이였으나 성희롱으로 인해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직 제명으로 본회에서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 제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여 현재 5월에  선고를 받는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의힘 대구시당 에서 ‘탈당권유’란 중징계를 받아 현재 무소속이다. 김인호는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부터 피해자가 고소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벌금 300만원이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 현재 5월 선고를 앞둔 상태이다. 여기에, 피해자가 대구 달서경찰서에 성희롱으로 고소를 했으나 불기소 처분, 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도 불기소 의견을 낸바 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성희롱이 맞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으니, 경찰,검찰 수사에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부실한 수사, 봐주기식 수사를 하지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피해자인 김인호는 현재 무소속으로 지역구인 진천 유천(월배) 6·1지선에 출마를 한 상태이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까지 성희롱이람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기초의원(구의원)에 출마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어리둥절 하기만 하다고 한다. 이에, 달서구 구민인 A모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명난 자가 또다시 기초의원에 출마를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중앙선관위에서는 출마 부적격자를 받아 준 것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구민 B씨는 "달서구 구민들을 부그럽게 만든자가 어째서 출마를 하는지 부끄러움도 없는 철면피 아닌가,  구의원이라는 직이 그렇게 좋은가" "성희롱으로 지탄받은자가 지역을 위해 출마를 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피해자는 “고소 및 진정 민원을 한지가 1년5개월이 지났지만 국가인권위에서 성희롱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재판을 지연 지키고 있는 것은 6,1일 지선에 출마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아주 기획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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