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지난 13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지난 10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재외국민 포함), 외국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동안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0일 최종 확정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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