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축산면 축산리 944-1번지 일원 13만4487㎡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계 제조공장과 농산물가공, 떡, 빵류, 음료 등의 공장 설립이 가능해진다.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풀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레저산업 유치 등도 가능하다. 박채락 군 물관리사업소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완료되면서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이를 계기로 공장설립과 주거지 신·증축 등의 투자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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