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지역 내 1320여곳에 선거벽보를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을 대상으로 수성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포함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알린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경력·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후보자가 작성해 첩부할 지역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마감일까지 선거 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첩부하지 않는다. 내용 중 경력·학력 등이 허위일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거짓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 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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