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이 유세 중 폭행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장 후보 측은 "지난 22일 오후 3시께 구미 선산 오일장 유세 도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이 선거운동원 A씨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선거 자유 방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목격자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거나 집회·연설·교통 방해 등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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