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이 인권위법에서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인식개선을 위해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하라는 것이다. 2020년 11월 언론에 보도된 달서구의회의 성희롱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구의회 의원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노골적인 성희롱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아왔던 것이다.  가해자는 언론보도 직후 성희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가 곧바로 발뺌하고 SNS에 2차 가해성 게시물을 올리기까지 했다.  현행법상 언어적 성희롱은 성범죄로 형사처벌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됐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성희롱 발언이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차별시정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피해자의 문제제기와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2021년 1월 달서구의회는 가해자를 제명의결했다. 가해자는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지난 4월, 제명의결 무효소송에서 재판부가 다음 지방선거에 나오느냐고 묻자 가해자측은 “출마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런 가해자가 6.1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한다. 가해자는 성희롱․여성비하발언을 한 것도 모자라 사과와 반성은커녕 재판부와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들이 “구의원이라는 선출직 공무원 신분에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언동”이라고 적시했다. 성희롱이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임은 상식이며 법과 제도는 공직자의 성비위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소속정당의 징계조치와 의회의 제명은 바로 이러한 상식과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기초의회는 시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대표하는 의정기구이다. 성희롱 가해자에게 민의를 대변할 자격은 없다. 6.1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계기로 제8대 달서구의회는 성희롱․막말 없는 의회가 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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