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5일 의회 출입 여기자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제명의결 처분을 받은 김인호(64) 달서구의원이 달서구의회 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달서구의회는 2020년 11월 27일 김 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하고, 12월 1일 23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16명의 찬성으로 김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달서구의회 소속 여성의원 7명은 2020년 11월 2일께 의장에게 김 구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구의원이 의회 출입 여기자를 상대로 원색적인 성희롱을 일삼고, 다른 여성의원들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또한,소송에서 김 구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제명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16명 이상인데도 제척대상인 여성의원 7명 중 5명이 제명의결에 찬성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는 데다 제명의결 때 소명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 출입 여기자를 성희롱하거나 여성의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구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제명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재판을 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달서구의회 출입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및 여성의원들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명예훼손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여성의원들은 징계 안건에 관한 직접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제척대상인 의원들이 결의에 참여한 제명의결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부존재 등 나머지 절차적 위법에 대해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제명의결처분은 무효”라면서도 다만, “피해 여기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원고가 여기자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의회 출입 여기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차경환 부장판사는 “제명에 대한 절차가 위법이였지만 성희롱에 대한건 별도이므로, 성희롱사실에 대하여서는 성희롱이 맞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이는 제명에 대한 가처분에 대한 것은 절차적 위반이 있었으며, 별도로 성희롱에 대한 것 역시 인정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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