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이달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7일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여름철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출입통제구역 출입 △상행위 △야영 및 취사 △흡연 △야간산행 △쓰레기 투기 등 과태료 대상과 △수목벌채 △지형질 변경 △공원시설 훼손 등이다. 7~8월에는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치산계곡 일원에 관리센터를 운영해 야영, 입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등산객 안전사고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비로봉 군부대 사격장 `떡바위` 주변을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사무소는 이번 집중단속이 끝나더라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단속은 계속하고 앞으로 남부지방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김영삼 경북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강도 높은 단속을 해 공원 내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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