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6월 8일부터 2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의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정육점이나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등에서 상거래나 증명 용도로 저울을 사용한다면, 2년에 한 번 짝수 해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는 크게 구조검사, 오차검사로 진행되는데 구조검사는 계량기의 외관과 봉인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오차검사는 분동을 올려 질량을 재는 검사로 구조검사도 통과하고 오차검사도 세 구간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이다. 검사 결과 합격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합격 검사증인 스티커를 부착해 표시를 하고,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불합격하거나 저울이 훼손된 경우엔 사용중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한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합격 검사증인이 부착되지 않은 계량기를 거래나 증명 시에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정기검사 기간 내에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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