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법령 위반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9~27일까지 60개 사업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로 A사업장은 대기배출 시설에 딸린 방지시설이 부식 마모돼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 B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사업장은 대기배출 시설 방지시설의 기계·기구류가 고장이 났음에도 방치한 채 운영했다. 일부 사업장은 환경기술인 미선임,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적발된 총 20건의 위반행위 가운데 대기분야는 18건, 수질분야는 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비정상가동 9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2건, 운영일지 미작성 2건, 기타 7건이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을 할 방침이다. 또 적발 사업장과 환경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나 부실하게 대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도가 관리하는 배출업소 가운데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과 공장 밀집지역, 민원 다발 업소 등으로 선정됐다. 도는 동부·서부·대구경북환경기술인협의회와 합동으로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환경오염물질 유발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및 지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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