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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