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50,005건 55억83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1월,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ㆍ감면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후납 형식으로 두 차례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 납부방법 및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도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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