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국외 출국 중인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400여명에게 국외여행 허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역을 마치지 않았으면 24세까지는 병무청 허가없이 국외 출국이 가능하지만 25세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했더라도 계속 해외에 체류하려는 1998년생은 오는 2023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병무청, 재외공관 등 방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외 이주 또는 국외 취업은 재외공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25세 이후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돼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기피·면탈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을 받게 되면 여권 무효화 조치 및 병역기피자로 공개되며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특허, 인·허가, 면허 등록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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