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2억 6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기타자동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를 포함하여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의 시행으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기는 오는 30일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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